(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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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0-03-28 18:19:43
조회:4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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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구기관 폐쇄, 출장․세미나․면담 취소 등 사례가 발생하여 연구자들이 원활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알려 드리니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연구자는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0년 상반기 중 연구기간이 종료(최종 종료일: 2020.3.30.~2020.6.30. 기준)되는 경우

※ 하반기 종료과제(2020.6.30.이후)의 기간연장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예정

※ 연구기간 연장은 필수사항이 아니니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승인 조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구기간 연장

※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

※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다. 연장 승인 요청 방법: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라. 승인 요청 기간: 2020. 4. 9() 18:00까지(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도착일 기준)

 

2. 이 조치는 협약기간 내 연구가 종료되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연장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 코로나19 관련 연구기간 연장 협약변경 신청서 1부.

       2.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서한문(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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