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0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신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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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19-10-04 16:41:21
조회:2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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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심의)

2. 2019년도 제10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신청서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knueirb@knue.ac.kr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

가.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나. 제출자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등

「붙임2」 참고

 

다. 제출방법

1) PDF 1개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PDF 암호 보안 설정 불필요)

2)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 심의종류(연구책임자 성명) 예시) 정규심의(홍길동)

라. 제 출 처: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웹메일(knueirb@knue.ac.kr)

마. 접수기한: 201910518:00까지 / * 기한 엄수

※ 신청서 제출 메일로 수정 요청 진행되므로 심의 전까지 수시 확인 필요 ※

바. 결과통보: 정규 심의(2019.10.29.예정) 일주일 후 개별 통보

사. 참고사항

1) 연구수행 전 사전심의가 원칙 (최초 연구 개시 60일 전에 심의신청서 제출 필수)

2) 정규심의가 원칙, 심의면제는 예외적인 사항

- 심의면제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연구, 취약한피험자 대상 연구

* 취약한 피험자?「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지침」제2조 16항에 따른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 개인식별정보?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

3)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은 기관에 관계없이 교육과정만 적합하면 교육이수로 인정되며,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edu.cdc.go.kr)에서 무료로 수강가능

4) 설명문/동의서는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양식으로만 제출

5) 승인 받은 연구는 해당연구 종료시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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