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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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4-08-29 10:11:09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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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를 하려는 사람 또는 운영·운전·동승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수강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귀 기관 재학생이 어린이 교육시설 관련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요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교육과정

가. 과정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나.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다. 방법 :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구분

수강대상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운전·동승하려는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운전·동승하기 전 교육이수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운전·동승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교육이수

 

3.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법적 근거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6)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8)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9)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4. 행정사항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및 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최현호

033-74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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