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봉사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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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4-03-11 13:05:39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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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교육봉사활동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잘 숙지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매 학기 기말시험 주학과사무실에 원본을 한 번(60시간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전체 원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까지만 가능하며, 확인서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03.02~05.02. 30시간 등의 표현으로 표기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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