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내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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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나. 교육대상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학생 등
다. 교육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교육현황▶개설과목▶비정규과목
▶장애인식개선(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 수강신청▶교육이수
마. 교육기간: 2024. 04. 01. (월) ∼ 2024. 12. 31. (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