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 재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의 취득학점 포기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학점 포기 가능 교과목: 대체과목 지정없이 폐지된 교과목
나. 제출기한: 2024. 4. 5.(금)까지
2. 학점포기가 승인된 이후 복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점포기에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득학점 포기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