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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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3-12-12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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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01.20.)“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및“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다. 인권센터-311(2023.02.20.)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결재>

 

2. 위와 관련하여 모든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폭력(성폭력,가정폭력)통합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성적열람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력통합예방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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