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학년도 제2학기 「교육실습Ⅰ」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및 복수전공 과목 실습 희망자 신청 제출 안내
인쇄
유아조교 
2023-07-18 13:25:27
조회:157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2023학년도 제2학기「교육실습Ⅰ」실시와 관련하여, 개별 지정학교 및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희망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해당 서류를 2023. 8.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종류: 교육실습Ⅰ

 

2. 실습기간: 2023. 10. 16.() ~ 11. 10.()【4주간】

 

3. 실습대상: 학부 6학기(역복학 5학기) 재학생

 

4. 제출서류

가.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붙임1> 서식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학교<붙임3>는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불가

※ 학교와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한 뒤 신청해야 하며, 본교 교육실습 기간과 개별 선정 실습학교의 실습기간이 동일해야 함

 

나.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 <붙임2> 서식

1) 학생의 본 소속 학과에서 접수(주전공 과목의 학과장 확인) 후 제출

2) 복수전공 신청 과목의 분반으로 「교육실습Ⅰ」 수강 신청

 

5. 참고사항

가. 개별실습 가능 학교(경기도교육청, 강원 옥동중, 인천남중) 현황 안내 <붙임 4>

※ 참고로 안내드린 학교 외에도 개별적으로 사전 연락 후 개별지정학교 교육실습 신청 가능

 

나. 청주시 제외 농어촌지역학교* 실습생 수업준비지원금 확대 지원 예정(현재 34천원 → 약 100천원 정도)

* 기준: 읍‧면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소재하는 학교

※ 농어촌지역학교 희망 실습생은 ‘[붙임 2-1] 교육실습 동의서’ 실습희망학교 비고란에 ‘농어촌지역학교’ 기재하여 제출

, 실습 인원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붙임 1. 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동의서 및 신청자 현황(서식) 1부

2. 복수전공과목으로의 교육실습 신청서 및 신청자 현황(서식) 1부. 끝.

3. 2023학년도 교육실습 협력지정학교 현황 1부.

4. (참고)개별 지정학교 교육실습 가능 학교 현황(경기도교육청, 강원도 옥동중학교, 인천남중학교) 1부. 끝.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