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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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3-04-17 17:27:24
조회: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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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교육대상자: 재학생

 

다. 교육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존중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 교육현황 → 개설과목→ 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인식의 새로고침) 수강신청 →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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