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복수전공 이수자(복수전공: 유아교육) 교육과정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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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복수전공 이수자(복수전공: 유아교육) 교육과정 이수 안내
1. 57학점 이상(기본 21학점, 심화 36학점) 이수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의 표시(전공)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에서 3과목(8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 - 본인 입학년도 기준으로 교과목 확인
3. 제2교육실습 이수
4. 졸업시험: 졸업시험 7과목 모두 이수 후 7학기부터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