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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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조교 
2023-01-02 16:13:26
조회: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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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실적관리 시스템 입력)해야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5조의3에 따라 연 1(1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

* 부진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조 필요

. 교육대상자: 재학생(교직원도 교육 이수 가능)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교육현황 개설과목검색(인식의 길라잡이) 비정규과목 수강신청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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