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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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2022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 여러분께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
나. 교육대상자: 재학생(※교직원도 교육 이수 가능)
다.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인식의 길라잡이) → 비정규과목 → 수강신청 → 교육이수
마. 협조사항: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