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