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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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구 분 |
요 건 |
위반시 벌칙 |
운전면허 소지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 |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준수 |
1명 이상 탑승시 위반 |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운전불가 |
범칙금 10만원 |
안전장비 착용 |
안전모 필수착용 |
범칙금 2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안) 제정: 4월중
나. 공유방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붙임참조)
- 주차금지 구역 및 주차할인 구역 지정으로 이용 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유도
다. 협조사항: 사도교육원 및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