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고 등을 통하여 "대학교 캠퍼스 내 길고양이 밥에 쥐약을 뿌려 죽이려는 시도 등" 동물학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대학에 협조 요청이 와서 알려드리니, 대학교 내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동물보호법」학대 관련 조문(발췌) 1부.